뉴스
[사설] 대법, 노란봉투법 모태가 된 하급심 판결 뒤집었다
profile
펭변
관리자
2026-07-10 10:16 ·조회수 7회
0
0
📎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대법원이 2020년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고 본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 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택배 기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노란봉투법 입법의 모태였다. 택배노조는 2020년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노동위에 제소했다. 이에 중앙노동위가 부당 노동 행위가 맞다고 판정하자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CJ대한통운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여서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4년 서울고법의 2심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