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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승소 라더니 백전백패’ ‘재판날엔 입원했다 거짓말’ 급증하는 변호사 일탈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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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7-10 10:13 ·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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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헤럴드경제원문 보기 →
최근 변호사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담 조사팀을 꾸려 변호사 규정 위반 사건을 신속 처리하고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규정 위반 사건이 지난 2021년 1건(전체 10건)에서 지난해 88건(전체 124건)으로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계류된 사건 114건 중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법인 A는 홈페이지에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비를 지급하고 한 마케팅이었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B는 동일한 법적 분쟁에 처한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가능성 90% 이상이고, 손해배상 부분은 99% 승소 예상된다’라고 했다. 사람들을 유인해 수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결국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