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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 살인, 검찰이 파보니 계획 살인… 보완수사로 진실 밝힌 사례 잇따라
펭변
관리자
2026-07-10 10:09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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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서면서 법조계에선 “서민들과 범죄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의 증거 인멸 혐의가 드러난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로 범죄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와 만나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애초 경찰은 ‘우발적 살인’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1년 치 통화 기록을 분석해 A씨가 1년 전부터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간 것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홍성경찰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7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학원강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메시지·녹취록 분석을 통해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했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와 만나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애초 경찰은 ‘우발적 살인’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1년 치 통화 기록을 분석해 A씨가 1년 전부터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간 것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홍성경찰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7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학원강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메시지·녹취록 분석을 통해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했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