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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 손영서 변호사 실형 확정…"동의 없는 수술실 녹음·공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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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09 10:17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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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아시아경제원문 보기 →
'성형외과를 상대로 싸우는 법'을 주제로 유튜브 채널 '손변의 손로몬TV'를 운영하며 성형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던 손영서 변호사(42·변호사시험 4회)가 의뢰인이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동의 없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손씨는 재판 내내 "공익 목적을 위한 정당행위였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 측을 압박하거나 사건 수임을 위한 자신의 영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 도중 의료법이 개정돼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원은 여전히 수술 참여 의료인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의적인 녹음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재판관)는 지난달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재판부는 손씨가 공개한 수술실 녹음파일을 직접 녹음한 손씨의 의뢰인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22년 4월 1일 김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재수술을 받으면서 집도의와 간호사 등이 수술 도중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며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했다.


손씨는 김씨가 수술받은 성형외과 홈페이지 일부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유령수술 수술실 현장을 고발합니다'라는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했고, 마치 김씨인 것처럼 행사하며 여러 성형 관련 네이버카페에도 '강남 성형외과 대리수술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나아가 손씨는 김씨가 수술받은 병원 앞에 여러 개의 배너를 설치하고 인도에 무릎을 꿇고 앉아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은 모두 두 사람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손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개행위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들과 관련해 상대방인 피해자들이 피고인 김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거나 변호사인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을 보고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수술부작용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 상당수가 상담 또는 사건위임을 위해 피고인을 찾은 것으로 보이고, 최근 피고인이 사건을 수임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손씨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했다.


손씨와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두 사람은 2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김씨가 녹음 당시 수술실에 있던 대화 참가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법이 금지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면마취 상태에 있던 김씨의 신음소리나 목소리 일부가 녹음파일에 녹음돼 있다고 해서 김씨를 대화 참가자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두 사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안전하게 수술받기 위한 자구책으로 녹음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았던 김씨가 '대리수술 없는 책임성형'을 한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원장과 직접 상담을 한 뒤 병원을 선택했고, 유명 유튜버의 후기까지 참고해서 병원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손씨의 경우 ▲녹음을 한 지 9개월도 더 지난 시점에 김씨가 고소한 의료진들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 이의신청도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파일을 공개한 점 ▲공개한 녹음파일 내용이 병원이나 의료진에게 불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임의적으로 발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게시글에 병원이 어디인지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고 기재한 점 ▲병원 앞에 설치한 시위용 배너에 실질적으로 대리수술이 이뤄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여러 문구가 기재돼 있어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손씨는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게시글에서 재능기부 형태의 프로보노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김씨로부터 일부나마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개행위를 통해 추가적인 사건 수임을 하거나 합의금을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7090942547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