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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 손영서 변호사 실형 확정…"동의 없는 수술실 녹음·공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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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7-09 10:17 ·조회수 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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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아시아경제원문 보기 →
'성형외과를 상대로 싸우는 법'을 주제로 유튜브 채널 '손변의 손로몬TV'를 운영하며 성형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던 손영서 변호사(42·변호사시험 4회)가 의뢰인이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동의 없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손씨는 재판 내내 "공익 목적을 위한 정당행위였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 측을 압박하거나 사건 수임을 위한 자신의 영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 도중 의료법이 개정돼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원은 여전히 수술 참여 의료인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의적인 녹음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재판관)는 지난달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재판부는 손씨가 공개한 수술실 녹음파일을 직접 녹음한 손씨의 의뢰인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7090942547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