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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사법통제' 보완수사권 필요"…법무부도 우려 표명(종합) | 연합뉴스
펭변
관리자
2026-07-09 10:09 ·조회수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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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합뉴스원문 보기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공소·제기 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70년 이상 유지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입법사항인 만큼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법무부 또한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억울한 범죄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전날 법무부를 통해 제출했다"며 의견의 요지를 공개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공소·제기 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70년 이상 유지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입법사항인 만큼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법무부 또한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억울한 범죄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전날 법무부를 통해 제출했다"며 의견의 요지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