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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청취 아르바이트 성행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7-08 10:22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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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법원 판결 선고날, 담당 변호사가 아닌 제3의 변호사나 로펌 직원이 법정을 찾아 선고 결과만 받아 적어주는 이른바 ‘판결 선고 청취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정식 판결문이 송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선고 결과를 먼저 파악하는 대행 행위다.
일부 소송대리인들은 통상 3만 원에서 5만 원 선의 비용을 지불하고 선고 결과만 대신 들어줄 대행자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주로 변호사 전용 구직 플랫폼이나 각 지방변호사회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시간 여유가 있는 청년 변호사나 로펌 직원들이 자주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구직 사이트인 ‘비앤비(BnB)’에는 ‘선고청취’라는 독립된 카테고리가 개설돼 있다. 해당 게시판에는 법원명과 선고 일시, 사건번호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준강제추행·횡령·사기 등 형사 사건부터 부당이득금·공사대금·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까지 다양한 청취 요청 글이 올라온다. 실시간으로 지원자 수도 확인 가능하다.
일부 지방변호사회 커뮤니티에도 건당 3만 원 안팎의 비용을 제시하며 선고 청취를 대행해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대개 선고 일시와 해당 법원, 사건번호 등을 먼저 공개한 뒤, 개인 연락처로 문의하면 구체적인 당사자명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안슬아(변호사시험 13회) 법무법인 대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결과를 빠르게 안내하기 위해 타인의 귀를 빌리는 것으로, 공개재판이 원칙인 만큼 제3자가 선고 내용을 청취하고 메모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일선 판사들은 이러한 관행을 처음 접한다는 반응이다. 지방법원의 한 민사단독 판사는 “선고 기일에 소송대리인이 아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재판 내용을 상세히 메모해 가길래 의아했는데, 선고 청취 알바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재판의 특성상 타인이 재판 내용을 적어주는 것을 제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인력이 대행할 경우, 생소한 법률 용어를 오해해 선고 결과를 잘못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법원의 또 다른 판사는 “일반인의 경우 법리에 친숙하지 않아 선고 결과를 오인해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 전달돼 문제가 생겨도 대행자가 ‘그렇게 들었다’고 버티면 오청취를 증명하기 어려워, 지급 비용을 돌려받는 것 외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일부 소송대리인들은 통상 3만 원에서 5만 원 선의 비용을 지불하고 선고 결과만 대신 들어줄 대행자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주로 변호사 전용 구직 플랫폼이나 각 지방변호사회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시간 여유가 있는 청년 변호사나 로펌 직원들이 자주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구직 사이트인 ‘비앤비(BnB)’에는 ‘선고청취’라는 독립된 카테고리가 개설돼 있다. 해당 게시판에는 법원명과 선고 일시, 사건번호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준강제추행·횡령·사기 등 형사 사건부터 부당이득금·공사대금·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까지 다양한 청취 요청 글이 올라온다. 실시간으로 지원자 수도 확인 가능하다.
일부 지방변호사회 커뮤니티에도 건당 3만 원 안팎의 비용을 제시하며 선고 청취를 대행해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대개 선고 일시와 해당 법원, 사건번호 등을 먼저 공개한 뒤, 개인 연락처로 문의하면 구체적인 당사자명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안슬아(변호사시험 13회) 법무법인 대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결과를 빠르게 안내하기 위해 타인의 귀를 빌리는 것으로, 공개재판이 원칙인 만큼 제3자가 선고 내용을 청취하고 메모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일선 판사들은 이러한 관행을 처음 접한다는 반응이다. 지방법원의 한 민사단독 판사는 “선고 기일에 소송대리인이 아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재판 내용을 상세히 메모해 가길래 의아했는데, 선고 청취 알바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재판의 특성상 타인이 재판 내용을 적어주는 것을 제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인력이 대행할 경우, 생소한 법률 용어를 오해해 선고 결과를 잘못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법원의 또 다른 판사는 “일반인의 경우 법리에 친숙하지 않아 선고 결과를 오인해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 전달돼 문제가 생겨도 대행자가 ‘그렇게 들었다’고 버티면 오청취를 증명하기 어려워, 지급 비용을 돌려받는 것 외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