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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청취 아르바이트 성행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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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7-08 10:22 ·조회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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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선고날, 담당 변호사가 아닌 제3의 변호사나 로펌 직원이 법정을 찾아 선고 결과만 받아 적어주는 이른바 ‘판결 선고 청취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정식 판결문이 송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선고 결과를 먼저 파악하는 대행 행위다.

일부 소송대리인들은 통상 3만 원에서 5만 원 선의 비용을 지불하고 선고 결과만 대신 들어줄 대행자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주로 변호사 전용 구직 플랫폼이나 각 지방변호사회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시간 여유가 있는 청년 변호사나 로펌 직원들이 자주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구직 사이트인 ‘비앤비(BnB)’에는 ‘선고청취’라는 독립된 카테고리가 개설돼 있다. 해당 게시판에는 법원명과 선고 일시, 사건번호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준강제추행·횡령·사기 등 형사 사건부터 부당이득금·공사대금·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까지 다양한 청취 요청 글이 올라온다. 실시간으로 지원자 수도 확인 가능하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