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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구속 기소 늘고, 피고인은 법정 안 나와… 법원 직접 발부한 영장, 9년새 최다
펭변
관리자
2026-07-08 10:13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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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구속영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건수가 많아지고, 피고인이나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가 늘면서 법원이 직접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마저 없어지면 부실 수사가 늘어 재판에서 법관이 직접 피고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관은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거나, 피고인·증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 직권으로 구금·구인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한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의 직권 영장 발부 건수는 3만9121건으로 최근 9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3만5420건이었던 이 수치는 해마다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2년 2만8284건에서 2023년 3만1027건, 2024년 3만205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법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한 경우가 절반가량 차지한다. 2022년 1만3354명이었던 법정 구속 인원도 2023년 1만5561명, 2024년 1만5818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법관은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거나, 피고인·증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 직권으로 구금·구인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한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의 직권 영장 발부 건수는 3만9121건으로 최근 9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3만5420건이었던 이 수치는 해마다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2년 2만8284건에서 2023년 3만1027건, 2024년 3만205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법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한 경우가 절반가량 차지한다. 2022년 1만3354명이었던 법정 구속 인원도 2023년 1만5561명, 2024년 1만5818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