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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구속 기소 늘고, 피고인은 법정 안 나와… 법원 직접 발부한 영장, 9년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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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08 10:13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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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구속영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건수가 많아지고, 피고인이나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가 늘면서 법원이 직접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마저 없어지면 부실 수사가 늘어 재판에서 법관이 직접 피고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관은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거나, 피고인·증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 직권으로 구금·구인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한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의 직권 영장 발부 건수는 3만9121건으로 최근 9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3만5420건이었던 이 수치는 해마다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2년 2만8284건에서 2023년 3만1027건, 2024년 3만205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법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한 경우가 절반가량 차지한다. 2022년 1만3354명이었던 법정 구속 인원도 2023년 1만5561명, 2024년 1만5818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재판부가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배경을 두고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가 한 요인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최근 수사·기소 분리까지 형사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부실 수사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피의자 방어권이 강조되고, 법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형사사건 불구속 인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듬해인 2022년 약 25만명이었지만, 2023~2025년엔 연간 27만~28만명대로 늘었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보완하던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경찰 수사가 부실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한 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증거 조사를 새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적잖다”고 했다.

피고인이 대놓고 재판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유튜버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지난달 18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불출석해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일이 늘어나자 대법원은 올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엔 궐석 선고도 할 수 있게 했다. 부산고법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B씨가 최근 재판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자, 오는 22일 예정된 기일에 B씨가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