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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대표 AI 학습에 필요… 판결문 100만 건 보내달라”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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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08 10:13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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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국가대표 AI) 구축을 위해 대법원에 대규모 판결문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사법정보공개포털 공개 대상인 2025년 8월 이전 판결문 약 100만 건을 AI 학습 활용 용도로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공개 가능한 범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은 최근 판결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가 법원에 요청한 자료는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비실명화 처리된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문이다. 분량은 판결문 약 100만 건에 달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어와 국내 사회·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의 핵심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고품질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법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에도 해당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공개되지 않은 최근 2년 치 판결문을 일괄 제공하는 것은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제공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판결서 공개 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소송기록에 포함된 판결서 원본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공개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가 AI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삭제하고 사후 관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법원 내부에서는 판결문 제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AI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근거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규정에 따라 변론종결시나 선고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비실명화하더라도 재식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산 AI에는 제공하면서 해외 빅테크 기업에는 제한할 경우 형평성이나 통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판결문에 드러난 자신들의 은밀한 사정들이 AI 학습에 사용된다는걸 안다면 동의할지는 대단히 의문”이라고도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기획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등 관계 부서가 함께 법적 근거와 데이터 제공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