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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의 로펌’ 기준 나왔다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7-08 10:06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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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내·외부 위원 약 20명 규모의 수임질서확립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주의 로펌’ 등을 지정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을 마련했다.
수임질서확립특별위원회 규정안은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주의 법무법인 등’을 지정하며, 지정 이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기본 운영 규정이다. 위원회 구성, 조사 개시와 조사기간, 자료 제출 요구, 소명 및 의견진술, 지정 대상과 기준, 지정 후 조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제12조 ‘지정 대상 및 기준’이다. 규정안은 서울변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의 빈도와 내용,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해 수임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지정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부당한 수임 약정, 허위·과장 광고, 의뢰인과의 소통 단절 등 의뢰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등이 지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지정 대상과 세부 기준은 특위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전망이다. 진정 빈도와 결과 뿐 아니라 징계청구 건수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 등 소비자 피해 관련 지표도 종합적으로 참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로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수임질서 교란 행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로펌의 규모 기준과 세부 지표, 반영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수임질서확립특별위원회 규정안은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주의 법무법인 등’을 지정하며, 지정 이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기본 운영 규정이다. 위원회 구성, 조사 개시와 조사기간, 자료 제출 요구, 소명 및 의견진술, 지정 대상과 기준, 지정 후 조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제12조 ‘지정 대상 및 기준’이다. 규정안은 서울변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의 빈도와 내용,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해 수임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지정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부당한 수임 약정, 허위·과장 광고, 의뢰인과의 소통 단절 등 의뢰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등이 지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지정 대상과 세부 기준은 특위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전망이다. 진정 빈도와 결과 뿐 아니라 징계청구 건수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 등 소비자 피해 관련 지표도 종합적으로 참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로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수임질서 교란 행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로펌의 규모 기준과 세부 지표, 반영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