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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펌 도움받고 이겼다”… 영국서 첫 사례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7-08 10:06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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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AI 로펌 ‘가필드 AI’의 도움을 받은 채권자가 영국 법정에서 승소했다. 영국 당국이 2025년 소액 채권 회수 등에 특화된 AI법률 회사인 ‘가필드 AI’를 로펌으로 정식 인가한 후 해당 로펌이 지원한 원고가 법정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가필드 AI는 6월 22일 자사 서비스를 이용한 프리랜서의 승소 소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회사는 보도자료에서 “AI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정 재판에서 승소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리걸 테크 스타트업으로, 2023년 소송 전문 변호사 필립 영(Philip Young)과 양자물리학자 대니얼 롱(Daniel Long)이 공동 창업해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다.
런던 완즈워스 카운티 법원은 앞서 5월 14일 인사(HR) 프리랜서인 원고 타미레스 카말 타퀴디르가 HR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구두 계약후 대금 7,000파운드(한화 약 1,430만 원)를 받지 못했다며 관광숙박업소를 상대로 낸 소액사건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영국 변호사는 재판 전 법률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사무변호사(Solicitor)와 법정에서 변론을 맡는 법정변호사(Barrister)로 나뉜다. 원고 측은 재판 전 법률 업무를 가필드 AI에, 법정 변론은 법정변호사 도미닉 리에게 맡겼다. 피고 측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는 모두 인간이 맡았다. 원고는 가필드 AI에 약 400파운드(약 80만 원)를 지급했다.
원고 타퀴디르는 6월 25일 공개된 팟캐스트를 통해 “나는 아는 사무변호사도 없었고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도 몰랐다. 가필드 AI가 막막했던 법적 절차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단계를 나눠줘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변론을 맡은 리는 SNS에 “가필드가 작성한 서류는 내가 반대신문과 최종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가 됐다”고 적었다. 다만 “증언석에서 반대신문을 통해 증거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일이었다”고 했다.
영국에서는 소비자가 가필드 AI를 챗봇처럼 사용해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공개된 사용 방법 영상에 따르면 이용자는 채팅창에 계약서 등 채권 관련 서류를 첨부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가필드 AI는 추가로 필요한 정보 등을 이용자에게 확인해 인간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전 최종통지서(Letter Before Action), 소장, 청구원인서 등을 작성해 준다. 상대로부터 답변서가 오면 이를 분석하고 이용자와 대화해 반박 문서도 작성한다.
2025년 5월 영국 잉글랜드·웨일스의 사무변호사 규제기관인 SRA는 “공익적 효과가 크다”면서 가필드 AI를 인공지능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으로 인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로펌이 법률 소비자에게 AI법률서비스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크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년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시행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과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한다’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이에 불복해 2025년 1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가필드 AI는 6월 22일 자사 서비스를 이용한 프리랜서의 승소 소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회사는 보도자료에서 “AI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정 재판에서 승소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리걸 테크 스타트업으로, 2023년 소송 전문 변호사 필립 영(Philip Young)과 양자물리학자 대니얼 롱(Daniel Long)이 공동 창업해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다.
런던 완즈워스 카운티 법원은 앞서 5월 14일 인사(HR) 프리랜서인 원고 타미레스 카말 타퀴디르가 HR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구두 계약후 대금 7,000파운드(한화 약 1,430만 원)를 받지 못했다며 관광숙박업소를 상대로 낸 소액사건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영국 변호사는 재판 전 법률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사무변호사(Solicitor)와 법정에서 변론을 맡는 법정변호사(Barrister)로 나뉜다. 원고 측은 재판 전 법률 업무를 가필드 AI에, 법정 변론은 법정변호사 도미닉 리에게 맡겼다. 피고 측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는 모두 인간이 맡았다. 원고는 가필드 AI에 약 400파운드(약 80만 원)를 지급했다.
원고 타퀴디르는 6월 25일 공개된 팟캐스트를 통해 “나는 아는 사무변호사도 없었고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도 몰랐다. 가필드 AI가 막막했던 법적 절차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단계를 나눠줘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변론을 맡은 리는 SNS에 “가필드가 작성한 서류는 내가 반대신문과 최종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가 됐다”고 적었다. 다만 “증언석에서 반대신문을 통해 증거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일이었다”고 했다.
영국에서는 소비자가 가필드 AI를 챗봇처럼 사용해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공개된 사용 방법 영상에 따르면 이용자는 채팅창에 계약서 등 채권 관련 서류를 첨부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가필드 AI는 추가로 필요한 정보 등을 이용자에게 확인해 인간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전 최종통지서(Letter Before Action), 소장, 청구원인서 등을 작성해 준다. 상대로부터 답변서가 오면 이를 분석하고 이용자와 대화해 반박 문서도 작성한다.
2025년 5월 영국 잉글랜드·웨일스의 사무변호사 규제기관인 SRA는 “공익적 효과가 크다”면서 가필드 AI를 인공지능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으로 인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로펌이 법률 소비자에게 AI법률서비스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크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년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시행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과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한다’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이에 불복해 2025년 1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