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이 직접 조사한다 - 법률신문
펭변
관리자
2026-07-07 10:14 ·조회수 6회
0
0
📎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조사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업의 자체 조사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청은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노동청은 일정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기업의 조사 절차와 결과의 적정성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의 초점이 단순히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서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 무엇이 달라졌나? –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대상의 확대
개정 지침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사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사건들도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 사업장 내 자체조사하도록 시정지도와 시정지시를 병행한다는 입장입니다.
•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
• 최근 3년 이내 조사의무 위반으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이 다시 조사의무를 위반한 사건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는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조사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사망자 발생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업장에 대해 ① 법위반 쟁점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 ②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쟁점인 경우 직권조사, ③ 그 밖의 언론 문제제기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 예정)
• 사업장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명백히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사건
•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개정 지침에 따를 때 위 사건들에서는 사건에서 노동청의 개입 수준이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청은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노동청은 일정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기업의 조사 절차와 결과의 적정성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의 초점이 단순히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서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 무엇이 달라졌나? –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대상의 확대
개정 지침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사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사건들도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 사업장 내 자체조사하도록 시정지도와 시정지시를 병행한다는 입장입니다.
•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
• 최근 3년 이내 조사의무 위반으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이 다시 조사의무를 위반한 사건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는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조사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사망자 발생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업장에 대해 ① 법위반 쟁점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 ②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쟁점인 경우 직권조사, ③ 그 밖의 언론 문제제기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 예정)
• 사업장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명백히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사건
•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개정 지침에 따를 때 위 사건들에서는 사건에서 노동청의 개입 수준이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