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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짜뉴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 머니투데이
펭변
관리자
2026-07-07 10:11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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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반복 유포땐 최대 10억원 과징금도
"피해구제 기대" vs "표현자유 위축"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긍정적 기대와 부작용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가짜뉴스·허위정보로 발생한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튜브나 SNS(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인 셈이다.
반복 유포땐 최대 10억원 과징금도
"피해구제 기대" vs "표현자유 위축"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긍정적 기대와 부작용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가짜뉴스·허위정보로 발생한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튜브나 SNS(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