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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시장 침체에…금감원 퇴직자 거래소 대신 로펌으로 몰려
LegalCrew
관리자
2026-07-07 10:09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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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헤럴드경제원문 보기 →
디지털자산 시장이 침체되자 지난해 거래소에 잇따라 재취업했던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올해는 법무법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취업 심사가 강화되면서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도 확대됐다.
7일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르면 상반기 금감원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 27건 중 3건이 취업 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작년 상반기 28건 중 1건보다 늘었다.
지난해에는 보험연수원 연수본부장으로 옮기려던 2급 직원만 불승인됐는데 올해는 4월 심사에서 전원 불승인·취업제한이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김미영 전 부원장이 신용정보원장으로 내정됐으나 취업 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이 났고 정보 유출 논란이 있던 쿠팡으로 재취업하려던 3·4급 직원도 취업이 제한됐다. 이와 함께 취업 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2명은 보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6월에는 총 7건이 심사에서 전원이 승인 또는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법무법인행은 8건으로 작년(5건)보다 늘었다. 쿠팡으로 재취업하려던 이들 중 1명도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상반기 4건이던 가상자산거래소행은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두나무(실장·팀장급 2명), 빗썸(전무급 2명) 등이 취업 심사를 받았지만 올해 들어선 재취업 사례가 없었다. 가상자산업계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데다 관련 법률 제정 논의가 멈추면서 금융당국 출신 수요도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로의 이동은 늘었다. 작년 상반기에는 자산운용사행은 없었지만 올해 4건(삼성·KB·BNK·삼성SRA)이 심사를 통과했고 캐피탈(메리츠·BNK·우리금융)로의 이동도 3건이었다.
올해 들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취업 심사가 강화되면서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도 확대됐다.
7일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르면 상반기 금감원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 27건 중 3건이 취업 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작년 상반기 28건 중 1건보다 늘었다.
지난해에는 보험연수원 연수본부장으로 옮기려던 2급 직원만 불승인됐는데 올해는 4월 심사에서 전원 불승인·취업제한이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김미영 전 부원장이 신용정보원장으로 내정됐으나 취업 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이 났고 정보 유출 논란이 있던 쿠팡으로 재취업하려던 3·4급 직원도 취업이 제한됐다. 이와 함께 취업 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2명은 보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6월에는 총 7건이 심사에서 전원이 승인 또는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법무법인행은 8건으로 작년(5건)보다 늘었다. 쿠팡으로 재취업하려던 이들 중 1명도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상반기 4건이던 가상자산거래소행은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두나무(실장·팀장급 2명), 빗썸(전무급 2명) 등이 취업 심사를 받았지만 올해 들어선 재취업 사례가 없었다. 가상자산업계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데다 관련 법률 제정 논의가 멈추면서 금융당국 출신 수요도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로의 이동은 늘었다. 작년 상반기에는 자산운용사행은 없었지만 올해 4건(삼성·KB·BNK·삼성SRA)이 심사를 통과했고 캐피탈(메리츠·BNK·우리금융)로의 이동도 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