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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00% 사고 합의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사기꾼으로 역고소…어떻게 하나요?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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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7-07 10:08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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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와 합의까지 마친 A씨. 그런데 얼마 뒤 가해자로부터 '보험사기꾼'으로 몰리며 소송을 당했다.

가해자는 '최대 15년 징역'이라는 협박성 문구가 담긴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가해자의 '적반하장'…허위 청구라며 보험사기꾼으로 몰아가

사건은 A씨가 상대방 과실 100%인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상대방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대물 손해는 상대방 보험사와, 대인 치료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이용해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통해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의 보험금 청구가 '허위·과장 청구'이므로 보험사기, 사기, 공갈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내용증명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7일 내 대인 보상 청구를 철회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
"합의는 없다"
"최대 15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후 상대방은 실제로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약 50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IFFRTAK2IW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