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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이 감성에 호소… ‘vibe lawyering’ 확산 - 법률신문
펭변
관리자
2026-07-06 10:16 ·조회수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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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인공지능(AI)이 초래한 부작용을 집중 보도하면서 글로벌 법조에 ‘바이브 로이어링(Vibe Lawyering)’이라는 신조어가 화두로 떠올랐다. 바이브 로이어링은 직역하면 ‘분위기 변론’이라는 뜻이다. 변호인이나 사건 당사자가 확정된 법적 논리나 조문, 판례 등의 근거를 대지 않고 감정적 호소나 직관, 현장 분위기에만 의존해 변론을 펼치는 행태를 일컫는다. 법적 뒷받침 없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거나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며 억지를 부리는 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AI 기술의 대중화로 대리인 없는 ‘나홀로 소송’이 급증하면서 이 문제가 대두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국내 법원 역시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선 판사들은 이미 상당수 변호사가 AI를 활용해 서면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문체나 구성 등 서면 자체에서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국내 법원 역시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선 판사들은 이미 상당수 변호사가 AI를 활용해 서면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문체나 구성 등 서면 자체에서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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