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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이 감성에 호소… ‘vibe lawyering’ 확산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7-06 10:16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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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최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인공지능(AI)이 초래한 부작용을 집중 보도하면서 글로벌 법조에 ‘바이브 로이어링(Vibe Lawyering)’이라는 신조어가 화두로 떠올랐다. 바이브 로이어링은 직역하면 ‘분위기 변론’이라는 뜻이다. 변호인이나 사건 당사자가 확정된 법적 논리나 조문, 판례 등의 근거를 대지 않고 감정적 호소나 직관, 현장 분위기에만 의존해 변론을 펼치는 행태를 일컫는다. 법적 뒷받침 없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거나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며 억지를 부리는 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AI 기술의 대중화로 대리인 없는 ‘나홀로 소송’이 급증하면서 이 문제가 대두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국내 법원 역시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선 판사들은 이미 상당수 변호사가 AI를 활용해 서면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문체나 구성 등 서면 자체에서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재판부에 제출된 서면 중에는 “Gemini 응답”으로 시작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재판 중 생전 처음 보는 생소한 법리가 서면에 적혀 있어 지적하자 대리인이 당황하며 수정해 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AI가 생성한 가짜 법리라는 의심이 컸지만 증거를 잡지 못해 AI 사용 경고조차 내리지 못했다고도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역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서면에 인용된 판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번호를 검색했으나 법원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로 나타난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행정처가 제공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민사합의 사건의 46.23%, 민사단독 사건의 78.78%, 민사소액 사건의 97.43%에 달했다. 세 유형을 합산한 전체 민사 사건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89.24%에 이르는 사건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리걸테크 플랫폼 코트레디(Courtready)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에서는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총 79건의 판결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짜 판례가 적발됐다. 영국에서는 챗GPT가 출시된 2022년 당시 민사사건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이 51%였으나 지난해에는 42%로 하락했다. 미국 MIT와 USC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연방법원 민사소송의 나홀로 소송 비율이 장기간 11% 선을 유지하다가 2025년 17%로 급증했다. 연구진은 2026년 제기된 소장의 약 18%에 AI 생성 텍스트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미국 뉴욕의 대형 로펌인 설리번앤크롬웰(Sullivan & Cromwell)은 AI가 조작해낸 가짜 판례를 서면에 인용했다가 공식 사과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국내 법원 역시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선 판사들은 이미 상당수 변호사가 AI를 활용해 서면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문체나 구성 등 서면 자체에서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재판부에 제출된 서면 중에는 “Gemini 응답”으로 시작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재판 중 생전 처음 보는 생소한 법리가 서면에 적혀 있어 지적하자 대리인이 당황하며 수정해 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AI가 생성한 가짜 법리라는 의심이 컸지만 증거를 잡지 못해 AI 사용 경고조차 내리지 못했다고도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역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서면에 인용된 판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번호를 검색했으나 법원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로 나타난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행정처가 제공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민사합의 사건의 46.23%, 민사단독 사건의 78.78%, 민사소액 사건의 97.43%에 달했다. 세 유형을 합산한 전체 민사 사건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89.24%에 이르는 사건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리걸테크 플랫폼 코트레디(Courtready)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에서는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총 79건의 판결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짜 판례가 적발됐다. 영국에서는 챗GPT가 출시된 2022년 당시 민사사건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이 51%였으나 지난해에는 42%로 하락했다. 미국 MIT와 USC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연방법원 민사소송의 나홀로 소송 비율이 장기간 11% 선을 유지하다가 2025년 17%로 급증했다. 연구진은 2026년 제기된 소장의 약 18%에 AI 생성 텍스트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미국 뉴욕의 대형 로펌인 설리번앤크롬웰(Sullivan & Cromwell)은 AI가 조작해낸 가짜 판례를 서면에 인용했다가 공식 사과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