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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수사해야” 주장했던 2차 특검… 결국 “법 고쳐 기간 늘려달라”
펭변
관리자
2026-07-06 10:16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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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 종료 20여 일을 앞두고 공소 유지 변호사 도입, 파견 공무원 증원, 수사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4개월 넘게 수사하고도 별다른 실적을 못 낸 2차 특검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사 초기부터 “3년은 수사해야 한다”고 했던 권창영 특검이 법까지 바꿔 전(前) 정권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변호사도 공소 유지?
2차 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이 공소 유지(재판) 담당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파견 검사 정원도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2차 특검에 파견 중인 검찰청 검사는 현재 14명이다. 이들만으로는 향후 재판 대응이 어려우니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검 수사관이 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하고, 파견 검사 수도 늘려 달라는 것이다. 2차 특검이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8명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검사들이 특검 지휘부의 무리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까 봐 친여권 성향 변호사를 통해 공소 유지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차 특검은 사법경찰관 등 파견 공무원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 달라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파견 공무원 정원(170명)보다는 적지만, 내란·김건희 특검(각 140명)보다는 많은 규모다. 2차 특검 측은 “파견 검사가 적은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법경찰관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 현직 차장검사는 “곧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집중해야 할 특검에 경찰관 등 수사 인력이 왜 더 필요한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도 공소 유지?
2차 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이 공소 유지(재판) 담당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파견 검사 정원도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2차 특검에 파견 중인 검찰청 검사는 현재 14명이다. 이들만으로는 향후 재판 대응이 어려우니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검 수사관이 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하고, 파견 검사 수도 늘려 달라는 것이다. 2차 특검이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8명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검사들이 특검 지휘부의 무리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까 봐 친여권 성향 변호사를 통해 공소 유지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차 특검은 사법경찰관 등 파견 공무원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 달라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파견 공무원 정원(170명)보다는 적지만, 내란·김건희 특검(각 140명)보다는 많은 규모다. 2차 특검 측은 “파견 검사가 적은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법경찰관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 현직 차장검사는 “곧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집중해야 할 특검에 경찰관 등 수사 인력이 왜 더 필요한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