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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전담팀' 확 늘리는 로펌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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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06 10:10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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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매일경제원문 보기 →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노동규제 강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으로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커지자 주요 로펌들이 전문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분쟁이 발생한 뒤 소송을 대리하는 역할을 넘어 기업이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업 방향을 설계하도록 돕는 일종의 '전략기획실'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르면 하반기 '1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상 기업을 추리고 승소 가능성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이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으면 연기금 등 주주가 대신해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다. 2019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 수차례 소송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아직 한번도 실현된 적은 없다.


국민연금은 올해 소송 주체를 기금운용본부로 정리하는 등 첫 소송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나 배당정책, 산업안전 영역 등을 살펴본 뒤 소액주주를 대표해 소송 대상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이나 사익 편취로 제재하고 처분까지 확정한 기업이 주주대표소송 1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반기에 시행되거나 입법이 추진되는 각종 규제도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 오는 23일부터는 상장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의무 선임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을 3%까지만 인정하는 조항도 적용된다.

이사회 독립성과 주주 권한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이사 선임 등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게 됐다. 의사결정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까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도 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맞물리면 법적인 교섭·분쟁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재계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이 가중된다"며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