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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신고, 경찰 3분 만에 와도…또 스토킹 살인 못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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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06 10:09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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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겨레원문 보기 →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했다. 가해자는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에 해당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는 없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5일 새벽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아무개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치료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청은 3월에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행하자 결별하거나 결별을 요구받은 경우에 발생한 스토킹에 잠정조치 3호의2와 4호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일선에 지시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가 결별 요구 이후 발생한다는 점을 이유로 5월에는 완화된 기준을 내놨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여개 상황 중 1개만 해당해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만, 이 경우 잠정조치 3호2와 4호 적극 검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에 수사팀에서 자체 판단으로 조치를 추진할 수는 있다”고 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김씨가 이번 범행 전까지 기존 조치를 위반하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이나 경찰서·구치소 유치 신청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2009년 이전 다른 사람에 대해 폭행 전력이 있을 뿐 이번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런) 전력이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