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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사적보복'하려 성추행 허위고소…4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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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7-06 10:08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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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노컷뉴스원문 보기 →

퇴사한 직원이 동종 업체를 차리자 보복의 목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꾸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무고교사 등 혐의를 받는 A(43)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입시학원 대표였던 A씨는 직원 B씨에게 퇴사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퇴사 후 같은 입시학원을 차렸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A씨 등이 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시학원 공동대표인 C씨와 직원이었던 D씨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소란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