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퇴사한 직원 '사적보복'하려 성추행 허위고소…4명 재판행
profile
LegalCrew
관리자
2026-07-06 10:08 ·조회수 3회
0
0
📎 출처: 노컷뉴스원문 보기 →

퇴사한 직원이 동종 업체를 차리자 보복의 목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꾸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무고교사 등 혐의를 받는 A(43)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입시학원 대표였던 A씨는 직원 B씨에게 퇴사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퇴사 후 같은 입시학원을 차렸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A씨 등이 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시학원 공동대표인 C씨와 직원이었던 D씨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소란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을 모두 분석하고, A씨가 피해자를 고소·고발한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그 결과 A씨 주도로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 무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

무고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A씨와 C씨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임의로 편집했는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음성파일 검증을 거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사적 보복의 도구로 악용하고자 시도한 사례"라며 "최종 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한 사법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