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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검 비공개 관리 내규 목록 공개 거부는 위법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7-06 10:07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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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비공개로 관리하는 예규·훈령 목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별 내규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내규명, 문서번호, 제·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등 ‘목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검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4월 29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5구합56543)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참여연대는 2025년 9월 23일 검찰총장에게 ‘현재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운영하고 있는 내규(예규·훈령) 일체 목록’의 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각 내규의 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와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등이었다.
그러나 대검은 9월 26일 공개를 거부했다. 대검은 “비공개 훈령·예규는 주로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며 “외부에 제공할 경우 검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0월 16일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검은 11월 4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를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총장은 “비공개 내규가 대검찰청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조정, 인사, 주요 업무의 통일적 수행 등에 관한 지침이므로, 그 목록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검찰 조직 전체의 구조와 주요 업무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대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공개 내규의 제목, 문서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가 공개되더라도 그로 인해 새롭게 대검찰청의 조직 구성, 인사 및 업무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거나, 그 목록 자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검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찰총장은 비공개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은 해당 내규가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됐다. 해당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4월 29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5구합56543)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참여연대는 2025년 9월 23일 검찰총장에게 ‘현재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운영하고 있는 내규(예규·훈령) 일체 목록’의 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각 내규의 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와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등이었다.
그러나 대검은 9월 26일 공개를 거부했다. 대검은 “비공개 훈령·예규는 주로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며 “외부에 제공할 경우 검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0월 16일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검은 11월 4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를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총장은 “비공개 내규가 대검찰청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조정, 인사, 주요 업무의 통일적 수행 등에 관한 지침이므로, 그 목록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검찰 조직 전체의 구조와 주요 업무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대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공개 내규의 제목, 문서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가 공개되더라도 그로 인해 새롭게 대검찰청의 조직 구성, 인사 및 업무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거나, 그 목록 자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검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찰총장은 비공개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은 해당 내규가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됐다. 해당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