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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관 증원 여파…법원행정처, 33년 만에 대법원 떠날 채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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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7-03 10:11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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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여파로 법원의 인사·예산 등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둥지를 떠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전이 현실화되면 ‘서초동 대법원’ 시대가 열린 지 33년 만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청사를 나가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법관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 비용과 임시청사 임대료 및 공사비용을 포함시켜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안 심의를 받고 있다. 2028년 증원될 대법관 4인의 업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1인당 최소 전속 재판연구관(법관) 2명에 실무관 3명, 비서 1명이 함께 늘어나게 된다. 2028년 3월까지 대법관 집무실을 포함해 최소 28명이 근무할 공간이 필요해지는 셈이다. 2월 국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은 2028~2030년 3년간 대법관 4명씩 12명을 순증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 대법관에게 소속되지 않고 민사·형사·조세 등 특정 분야 사건을 검토하는 공동조 재판연구관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인원은 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법관 1인당 평균 8.4명의 재판연구관이 재판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대법원은 증원 대법관과 보조 인력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일부가 서초역 인근에 임시청사를 구해 나가는 방안을 내부 논의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건물에서 2개 층을 비워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법원행정처 중 어느 조직이 임시 청사로 떠나는지다. 법원행정처 역시 상시 보고가 필요한 기능이 대부분이고, 대법원 건물 밖으로 나가는 법원행정처 일부 부문도 보고와 행사 때마다 상시로 대법원 청사를 오가야한다.


만일 추후 청사를 신축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대법관을 16명 증원하면 부지 매입과 청사 신설 등에 1조469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법관 12인 증원으로 2027년부터 5년간 시설비를 뺀 인건비·경비만 192억24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했다. 12인 증원시 현재는 2개뿐인 소부 법정과 대법정 증축 예산도 필요하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청사를 떠난다면 이는 1995년 서초동 청사가 지어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행정처는 1957년 이후 서소문 대법원 청사(현 서울시립미술관) 별관에 있다가 서초동으로 옮겨온 뒤 대법원 2~5층을 쓰고 있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 행정처를 분리해 서울 중구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국회에서 이사비용·임차비 등 예산 80억원을 전액 삭감하며 없던 일로 됐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