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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관 증원 여파…법원행정처, 33년 만에 대법원 떠날 채비 | 중앙일보
펭변
관리자
2026-07-03 10:11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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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여파로 법원의 인사·예산 등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둥지를 떠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전이 현실화되면 ‘서초동 대법원’ 시대가 열린 지 33년 만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청사를 나가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법관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 비용과 임시청사 임대료 및 공사비용을 포함시켜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안 심의를 받고 있다. 2028년 증원될 대법관 4인의 업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1인당 최소 전속 재판연구관(법관) 2명에 실무관 3명, 비서 1명이 함께 늘어나게 된다. 2028년 3월까지 대법관 집무실을 포함해 최소 28명이 근무할 공간이 필요해지는 셈이다. 2월 국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은 2028~2030년 3년간 대법관 4명씩 12명을 순증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 대법관에게 소속되지 않고 민사·형사·조세 등 특정 분야 사건을 검토하는 공동조 재판연구관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인원은 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법관 1인당 평균 8.4명의 재판연구관이 재판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2102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법관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 비용과 임시청사 임대료 및 공사비용을 포함시켜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안 심의를 받고 있다. 2028년 증원될 대법관 4인의 업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1인당 최소 전속 재판연구관(법관) 2명에 실무관 3명, 비서 1명이 함께 늘어나게 된다. 2028년 3월까지 대법관 집무실을 포함해 최소 28명이 근무할 공간이 필요해지는 셈이다. 2월 국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은 2028~2030년 3년간 대법관 4명씩 12명을 순증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 대법관에게 소속되지 않고 민사·형사·조세 등 특정 분야 사건을 검토하는 공동조 재판연구관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인원은 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법관 1인당 평균 8.4명의 재판연구관이 재판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