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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에서 무슨 일이…‘성폭력 의혹’ 인권위 진정
펭변
관리자
2026-07-03 10:07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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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amp.seoul.co.kr원문 보기 →
서울대 로스쿨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서울대 A 교수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권력형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서울대 공대위는 지난 1일 인권위에 서울대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과정과 피해자 권리 침해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센터가 피해자 진술 청취나 가해자 조사 등 실질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기각·종결했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에도 각각 진정서를 냈다. 교육부에는 서울대의 학생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및 특별감사를, 성평등가족부에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에서 대학원생 피해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보호조치 이행 점검을 요구했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대학원 졸업생 B씨는 지난해 5월 A교수의 연구실과 서울대 로스쿨 주차장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B씨는 5월 말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A교수에게 알렸으나, A교수는 이를 회피하며 임신중지를 종용했다고 B씨 측은 밝혔다.
이에 B씨가 서울대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인권센터는 기각했다. 인권센터는 B씨와 A교수 소속 대학원이 달라 ‘업무상 위력’이나 ‘교육·연구·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공대위는 지난 1일 인권위에 서울대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과정과 피해자 권리 침해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센터가 피해자 진술 청취나 가해자 조사 등 실질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기각·종결했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에도 각각 진정서를 냈다. 교육부에는 서울대의 학생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및 특별감사를, 성평등가족부에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에서 대학원생 피해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보호조치 이행 점검을 요구했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대학원 졸업생 B씨는 지난해 5월 A교수의 연구실과 서울대 로스쿨 주차장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B씨는 5월 말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A교수에게 알렸으나, A교수는 이를 회피하며 임신중지를 종용했다고 B씨 측은 밝혔다.
이에 B씨가 서울대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인권센터는 기각했다. 인권센터는 B씨와 A교수 소속 대학원이 달라 ‘업무상 위력’이나 ‘교육·연구·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