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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내 수사 완료’ 형소법 개정안에… 경찰 “현실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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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7-03 10:07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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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일보원문 보기 →
경찰의 고소·고발 수사기간과 피의자 구속기간을 줄인 범여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사건이 몰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사실상 2개월 내 수사를 끝내라는 조항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이다. 경찰과 수사를 분담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석 달 앞두고 사건 통보·이첩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것도 현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범여권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제257조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기존 조항인 ‘검사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를 개정해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려는 조치다. 사건을 접수하거나 수사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현행 경찰의 수사준칙을 고려하면 수사기간이 1개월 줄어든 셈이다.

일선 수사경찰들은 현재 고소·고발 전건 접수 제도가 시행 중인 데다 검찰청까지 폐지되면 사건이 경찰로 더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2개월 수사 완료’는 현실과 괴리된 내용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과장급(경정) 간부는 2일 “대형 사기 사건은 조사만 6개월이 걸린다”며 “(수사한 지) 1년이 넘은 사건도 많은데 2개월 규정은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수사관도 “3개월도 짧아서 허덕이는데 (수사기간을) 줄이려면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