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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84억 등친 ‘돼지엄마’…피해자 죽음에도 검찰 항소 포기 | 중앙일보
펭변
관리자
2026-07-03 10:06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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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사기 피해로 약 4억원을 잃고, 남편까지 떠나보낸 A씨(56)는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자녀의 학부모 모임에서 처음 만나 10년 넘게 알고 지낸 고모(55)씨로부터 지난 2016년 처음 투자 제의를 받았다. 고씨는 “유명 증권사에 다니는 200억대 자산가인 사촌 오빠를 통해 투자하면 월 4% 이상 수익을 내는 원금 보장 상품이 있다”고 했다.
고씨는 학교운영위원을 도맡으며 각종 입시 정보에 능통해 여러 학부모에게 신망이 두터운 일명 ‘돼지 엄마’였다. A씨는 고씨와 종종 부부 동반 모임도 가지며 가깝게 지냈고, 게다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고씨의 투자 제안을 승낙했다. A씨는 “각종 명품을 사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고씨를 보며 열심히 일하는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아 투자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선고 형량 역시 양형기준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의 양형기준 가중영역에 해당해 권고형량은 징역 6~11년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한 피해자의 자녀 C씨(26)는 “이모·삼촌이라 부르며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아 그려왔던 미래계획이 모두 무너졌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드시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정작 피고인 가족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생활하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로 피해자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는데 징역 7년이 과연 정당한 처벌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고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으며, 다음달 25일 재개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2093
고씨는 학교운영위원을 도맡으며 각종 입시 정보에 능통해 여러 학부모에게 신망이 두터운 일명 ‘돼지 엄마’였다. A씨는 고씨와 종종 부부 동반 모임도 가지며 가깝게 지냈고, 게다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고씨의 투자 제안을 승낙했다. A씨는 “각종 명품을 사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고씨를 보며 열심히 일하는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아 투자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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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선고 형량 역시 양형기준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의 양형기준 가중영역에 해당해 권고형량은 징역 6~11년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한 피해자의 자녀 C씨(26)는 “이모·삼촌이라 부르며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아 그려왔던 미래계획이 모두 무너졌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드시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정작 피고인 가족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생활하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로 피해자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는데 징역 7년이 과연 정당한 처벌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고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으며, 다음달 25일 재개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