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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조사 때도 변호사 부를 수 있을까…대법 전원합의체, 첫 기준 세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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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03 10:04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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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2021년 한 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던 이모씨는 내부 이메일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게 됐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겠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절했다. 결국 징계 해고된 이씨는 “변호사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이뤄진 징계는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이듬해인 2022년에는 한 사립대 부교수 김모씨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씨 역시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변호사와 함께 나가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학교법인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김씨는 해임된 이후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두 사건의 1·2심은 모두 “변호사 동석이 허용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두 사건을 동시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두 달째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번에 민간 기업의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조력권에 관한 첫 기준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회사 징계 조사서도 ‘변호사 동석’ 요구 늘어

군이나 정부기관 등 공공 영역에서는 이미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조력권이 인정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3년 검사 시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받을 당시,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낸 남기춘 변호사를 특별변호인으로 대동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최근 일반 사기업 징계에서도 변호사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기업 노무 사건을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 비위로 조사를 받거나 징계위에 불려가도 혼자 소명하는 경우가 흔했는데, 이제는 변호사 수가 늘고 상담 문턱도 낮아져서 직장인들도 웬만하면 변호사부터 선임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다.

현장에서 변호사 동석 요구가 잦아지자, 회사가 이를 거부해도 되는지를 놓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그러나 사기업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명문 규정이나 통일된 판례가 없어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린다. 2007년 서울동부지법은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막은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이번 전원합의체서 심리하는 두 사건의 1·2심은 모두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동석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