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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조사 때도 변호사 부를 수 있을까…대법 전원합의체, 첫 기준 세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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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7-03 10:04 ·조회수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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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2021년 한 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던 이모씨는 내부 이메일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게 됐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겠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절했다. 결국 징계 해고된 이씨는 “변호사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이뤄진 징계는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이듬해인 2022년에는 한 사립대 부교수 김모씨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씨 역시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변호사와 함께 나가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학교법인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김씨는 해임된 이후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두 사건의 1·2심은 모두 “변호사 동석이 허용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두 사건을 동시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두 달째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번에 민간 기업의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조력권에 관한 첫 기준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