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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영장청구권까지 손댄 형소법 개정안…법조계 "위헌 소지·독소조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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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7-02 10:18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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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검사의 헌법상 영장청구권과 기소권까지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담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넘어 영장청구권 행사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일반 시민이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2명은 지난달 26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 493개 조항 가운데 106개 조항을 손질하는 전면적인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사의 영장청구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고, 공소심의회를 신설하는 등 기소 절차에도 큰 변화를 담았다.

법조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검사의 수사 단계 권한이라 볼 수 있는 영장청구권 제한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범위에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청구와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른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만, 개정안은 사실상 영장청구권 행사를 경찰 판단에 종속시키는 구조다.

이는 헌법상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