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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모집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7-02 10:17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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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 6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각 법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했거나 2026년 9월 1일 이전 등록 예정인 변호사다(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 포함). 위촉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보수는 국선전담변호사 경력 유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선정된 변호사는 월 30~50건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최종 선발된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와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된다. 다만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소속에서 탈퇴해야 한다.
원서 접수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접수 관련 문의는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묻고답하기' 코너를 이용하거나 대법원 문의처에 유선으로 질의하면 된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지원 대상은 각 법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했거나 2026년 9월 1일 이전 등록 예정인 변호사다(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 포함). 위촉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보수는 국선전담변호사 경력 유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선정된 변호사는 월 30~50건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최종 선발된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와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된다. 다만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소속에서 탈퇴해야 한다.
원서 접수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접수 관련 문의는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묻고답하기' 코너를 이용하거나 대법원 문의처에 유선으로 질의하면 된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