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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구속 영장 모두 기각-사회ㅣ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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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7-02 10:16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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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일보원문 보기 →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주가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정모씨, 신모씨, 장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 또는 성립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총 6만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부터 제3항 가운데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영장청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들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