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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구속 영장 모두 기각-사회ㅣ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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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02 10:16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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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일보원문 보기 →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주가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정모씨, 신모씨, 장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 또는 성립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총 6만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부터 제3항 가운데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영장청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들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이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피의자들은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1,000억 원대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액주주 운동을 내세우며 DI동일 경영진에게 자사주 취특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했고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조작 당시 DI동일 주가는 2배가량 치솟았고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의 약 30%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