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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재판소원...바뀐 법원 풍경에 판사들 ‘의무 교육’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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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7-02 10:14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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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비슷한 판례를 찾아달라는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하신 후 판결문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이나 실시간 속기 등 당사자가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사들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는 연수 과정에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리터러시’ ‘장애법’ ‘법정언행’ 강의가 추가됐다. 법조계에서는 1일 법원 내 AI 활용이 늘고, 재판소원이 시행되는 등 달라진 사법 환경을 반영해 교육 내용도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판사들은 5년 주기로 사법연수원에서 주최하는 ‘경력별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력별 연수는 5~6년 차, 10~11년 차 등 비슷한 연차의 판사들을 모아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연수가 시작됐으며, 11월까지 총 11차례 연수가 예정돼 있다.

연수는 모든 판사가 꼭 들어야 하는 ‘필수강좌’와 교육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교양강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필수강좌에는 ‘헌법’ ‘사법행정’ ‘젠더법’ ‘법관윤리’ 과목이 있다. 경력별 연수 대상인 판사들은 2024년과 작년 모두 이 4개 과목만 들으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AI 리터러시, 장애법, 법정언행 과목이 추가되며 필수강좌가 7개로 늘어났다. 최근 2년간 변화가 없던 필수과목이 올해 한꺼번에 개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