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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재판소원...바뀐 법원 풍경에 판사들 ‘의무 교육’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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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02 10:14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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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비슷한 판례를 찾아달라는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하신 후 판결문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이나 실시간 속기 등 당사자가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사들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는 연수 과정에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리터러시’ ‘장애법’ ‘법정언행’ 강의가 추가됐다. 법조계에서는 1일 법원 내 AI 활용이 늘고, 재판소원이 시행되는 등 달라진 사법 환경을 반영해 교육 내용도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판사들은 5년 주기로 사법연수원에서 주최하는 ‘경력별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력별 연수는 5~6년 차, 10~11년 차 등 비슷한 연차의 판사들을 모아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연수가 시작됐으며, 11월까지 총 11차례 연수가 예정돼 있다.

연수는 모든 판사가 꼭 들어야 하는 ‘필수강좌’와 교육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교양강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필수강좌에는 ‘헌법’ ‘사법행정’ ‘젠더법’ ‘법관윤리’ 과목이 있다. 경력별 연수 대상인 판사들은 2024년과 작년 모두 이 4개 과목만 들으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AI 리터러시, 장애법, 법정언행 과목이 추가되며 필수강좌가 7개로 늘어났다. 최근 2년간 변화가 없던 필수과목이 올해 한꺼번에 개편된 것이다.


AI 리터러시 과목은 사법부의 AI 활용 확대에 맞춰 신설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판사 업무를 지원하는 ‘재판지원 AI’를 시범 도입했다. 판례 검색과 문서 작성 등을 돕는 AI다. 최근에는 일반 시민도 손쉽게 하급심 판결문을 찾을 수 있는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법부 내 AI 활용이 일상화되며 사법연수원은 판사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신설했다. 강의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의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이 담당한다. 연수를 통해 판사들은 판례 검색이나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생성형 AI 사용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받는다.

장애법은 올해 1월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에 맞춰 새로 편성됐다. 과거 대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 등을 진행해 왔는데, 예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체계화한 것이다.

강의는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어떤 적절한 사법지원을 할 수 있는가를 안내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형사 재판에선 신뢰관계인이, 민사 재판에선 진술보조인 등이 동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식이다. 강의는 대법원 장애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맡는다. 판사들은 장애 유형별 사법지원 절차와 의사소통 방식 등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무를 교육할 예정이다. 장애법연구회 소속 한 판사는 “법원 차원에서 장애인 사법 지원에 대해 더 크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 사법지원은 물론 장애법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장애법 과목이 올해 시행된 재판소원 청구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재판소원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의 재판 절차상 기본권 보장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장애는 인권과 직결된 분야”라며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장애 관련 재판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