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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재판소원...바뀐 법원 풍경에 판사들 ‘의무 교육’ 달라졌다
펭변
관리자
2026-07-02 10:14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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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비슷한 판례를 찾아달라는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하신 후 판결문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이나 실시간 속기 등 당사자가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사들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는 연수 과정에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리터러시’ ‘장애법’ ‘법정언행’ 강의가 추가됐다. 법조계에서는 1일 법원 내 AI 활용이 늘고, 재판소원이 시행되는 등 달라진 사법 환경을 반영해 교육 내용도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판사들은 5년 주기로 사법연수원에서 주최하는 ‘경력별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력별 연수는 5~6년 차, 10~11년 차 등 비슷한 연차의 판사들을 모아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연수가 시작됐으며, 11월까지 총 11차례 연수가 예정돼 있다.
연수는 모든 판사가 꼭 들어야 하는 ‘필수강좌’와 교육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교양강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필수강좌에는 ‘헌법’ ‘사법행정’ ‘젠더법’ ‘법관윤리’ 과목이 있다. 경력별 연수 대상인 판사들은 2024년과 작년 모두 이 4개 과목만 들으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AI 리터러시, 장애법, 법정언행 과목이 추가되며 필수강좌가 7개로 늘어났다. 최근 2년간 변화가 없던 필수과목이 올해 한꺼번에 개편된 것이다.
판사들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는 연수 과정에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리터러시’ ‘장애법’ ‘법정언행’ 강의가 추가됐다. 법조계에서는 1일 법원 내 AI 활용이 늘고, 재판소원이 시행되는 등 달라진 사법 환경을 반영해 교육 내용도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판사들은 5년 주기로 사법연수원에서 주최하는 ‘경력별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력별 연수는 5~6년 차, 10~11년 차 등 비슷한 연차의 판사들을 모아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연수가 시작됐으며, 11월까지 총 11차례 연수가 예정돼 있다.
연수는 모든 판사가 꼭 들어야 하는 ‘필수강좌’와 교육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교양강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필수강좌에는 ‘헌법’ ‘사법행정’ ‘젠더법’ ‘법관윤리’ 과목이 있다. 경력별 연수 대상인 판사들은 2024년과 작년 모두 이 4개 과목만 들으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AI 리터러시, 장애법, 법정언행 과목이 추가되며 필수강좌가 7개로 늘어났다. 최근 2년간 변화가 없던 필수과목이 올해 한꺼번에 개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