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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이름·주소 몰래 소장에 쓴 유치원 원장…대법 반전 판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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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7-02 10:11 ·조회수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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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에 획득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소장에 적은 것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 사건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고양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6월 21일 학부모 B씨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카페에 올린 글로 영업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장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당시 ‘유아 학비지원금 신청’ 등의 목적으로 적어냈던 성명과 주소 등을 변호사에게 제공했다. A씨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