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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이름·주소 몰래 소장에 쓴 유치원 원장…대법 반전 판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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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02 10:11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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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에 획득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소장에 적은 것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 사건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고양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6월 21일 학부모 B씨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카페에 올린 글로 영업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장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당시 ‘유아 학비지원금 신청’ 등의 목적으로 적어냈던 성명과 주소 등을 변호사에게 제공했다. A씨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소송 제기 후 증거신청을 통해 B씨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양형부당만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상 필요가 있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증거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B씨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아울러 법원이 보관하는 소장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이 적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