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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꼼수 불출석에 바로 판결 선고...대법,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발표 | 아주경제
펭변
관리자
2026-07-01 10:20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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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아주경제원문 보기 →
앞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곧바로 판결이 선고된다. 또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출력물 형태의 판결서 사본 제공 등 사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다양한 제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대거 시행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 절차의 개선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접근성 확대까지 다양한 제도 변화가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이 공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요건 완화책이다. 이달 초 시행된 개정 소송 촉진법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 절차의 개선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접근성 확대까지 다양한 제도 변화가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이 공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요건 완화책이다. 이달 초 시행된 개정 소송 촉진법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