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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꼼수 불출석에 바로 판결 선고...대법,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발표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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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7-01 10:21 (수정됨)·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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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아주경제원문 보기 →
앞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곧바로 판결이 선고된다. 또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출력물 형태의 판결서 사본 제공 등 사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다양한 제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대거 시행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 절차의 개선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접근성 확대까지 다양한 제도 변화가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이 공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요건 완화책이다. 이달 초 시행된 개정 소송 촉진법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연기 없이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고를 미루기 위해 고의로 도피하거나 출석을 기피하던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도 한층 강화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절차를 거친 후 관련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가된다. 만약 법원이 이를 불허하거나 제한 조치를 내릴 때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해질 전망이다.

사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양형기준도 정비됐다. 새로 정립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공탁을 단순히 '피해 회복'으로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양형인자를 체계적으로 개편했다.

특히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의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돈으로 형량을 줄이려는 기습 공탁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아·태 지역 49개 회원국을 비롯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사법부의 미래와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