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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명함 정보 동의 없이 회사 서버에 보관했다 유출… 법원 “위자료 30만 원” - 법률신문
펭변
관리자
2026-07-01 10:17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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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입사 전 개인적으로 교환한 명함 정보를 무단으로 회사 서버에 보관했다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에서, 법원이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김효희 판사는 6월 19일 피해자인 변호사 A 씨가 H 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5가소357325)에서 “H 사는 A 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H 사 직원인 B 씨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 A 씨와 개인적으로 명함을 교환했다. 이후 B 씨는 이 자산운용사에 입사했고, 명함에 적힌 A 씨의 정보를 엑셀 파일로 변환해 회사 서버에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동의는 없었다. A 씨는 H 사와 계약·거래 관계를 맺은 적도 없었다.
2025년 9월 26일 외부 해커는 H 사와 전산설비 위탁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수탁업체의 전산서버를 공격해 정보를 탈취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성명·휴대전화 번호·직장명·이메일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
A 씨는 유출된 정보가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H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김효희 판사는 6월 19일 피해자인 변호사 A 씨가 H 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5가소357325)에서 “H 사는 A 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H 사 직원인 B 씨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 A 씨와 개인적으로 명함을 교환했다. 이후 B 씨는 이 자산운용사에 입사했고, 명함에 적힌 A 씨의 정보를 엑셀 파일로 변환해 회사 서버에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동의는 없었다. A 씨는 H 사와 계약·거래 관계를 맺은 적도 없었다.
2025년 9월 26일 외부 해커는 H 사와 전산설비 위탁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수탁업체의 전산서버를 공격해 정보를 탈취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성명·휴대전화 번호·직장명·이메일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
A 씨는 유출된 정보가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H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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