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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로스쿨 문제 유출' 검사들 감봉 1개월
LegalCrew
관리자
2026-07-01 10:11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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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아시아경제원문 보기 →
법무부, 검사 직무상 의무 위반 판단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촉발한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9기)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전날 최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중 관봉 비닐포장 및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했지만, 압수목록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포장 및 띠지 등이 훼손·폐기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음 해 1월9일 관봉 포장 및 띠지 등의 훼손·폐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압수물 부실 관리 및 보고 지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41기)에 대해서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안 검사는 2025년 11월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1' 과목 강의 중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된 죄명이 음영으로 표시된 자료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63015140469400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촉발한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9기)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전날 최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중 관봉 비닐포장 및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했지만, 압수목록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포장 및 띠지 등이 훼손·폐기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음 해 1월9일 관봉 포장 및 띠지 등의 훼손·폐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압수물 부실 관리 및 보고 지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41기)에 대해서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안 검사는 2025년 11월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1' 과목 강의 중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된 죄명이 음영으로 표시된 자료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6301514046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