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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로스쿨 문제 유출' 검사들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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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7-01 10:11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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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직무상 의무 위반 판단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촉발한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9기)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전날 최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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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41기)에 대해서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안 검사는 2025년 11월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1' 과목 강의 중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된 죄명이 음영으로 표시된 자료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6301514046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