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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추진…"중대범죄 기준 명확화·교화 체계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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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6-30 10:21 ·조회수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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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대응 필요하지만 대상은 최소화…법조계 "중대범죄 기준부터 명확히"
처벌보다 재범 방지가 핵심…전문가들 "교화·예방 시스템 구축해야"
현장은 이미 한계…법원 "시설·인력·예산 뒷받침돼야 제도 작동"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전면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허용하는 절충안이다.

2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관련 권고안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 강력 범죄 대응 필요하지만...법조계 "중대 범죄 기준부터 명확히"

법조계는 국민 법 감정과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하면 선택적 하향은 현실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형사 처벌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 만큼, 연령 조정보다 '중대 범죄'의 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