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논문표절 논란' 국가연구 참여 제한된 서울대 교수…법원 "취소" | 연합뉴스
profile
펭변
관리자
2026-06-30 10:19 ·조회수 8회
0
0
📎 출처: 연합뉴스원문 보기 →
2022년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1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교수가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실 책임자인 윤 교수는 지난 2022년 과기부의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에 참여하던 중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모델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가 표절 논란이 일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 조사 결과, 제1저자인 연구실 소속 모 대학원생이 다른 논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해당 논문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진위는 교신저자였던 윤 교수의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