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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바꾸고는 기존 날짜에 선고한 판사…대법 “중대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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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6-29 10:11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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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문화일보원문 보기 →
선고기일을 바꾸고는 기존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연 후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해 12월 9일을 선고 날짜로 지정해 고지했다. 항소심 재판장은 선고 하루 전날인 12월 8일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12월 16일 오후로 변경하는 명령을 했고, 12월 16일 오전이 되자 재차 이듬해 1월 13일로 선고기일을 바꾼다는 기일변경명령을 했다. 기일변경명령은 12월 16일 오전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됐다.

항소심 재판장은 오전에 기일을 바꾸고는 12월 16일 오후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법원 사무관이 이튿날 오전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착오로 12월 16일자 기일변경명령이 송달됐으나 판결이 이미 선고됐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알린 뒤 기일변경명령 원본도 폐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