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선고기일 바꾸고는 기존 날짜에 선고한 판사…대법 “중대한 위법”
LegalCrew
관리자
2026-06-29 10:11 ·조회수 4회
0
0
📎 출처: 문화일보원문 보기 →
선고기일을 바꾸고는 기존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연 후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해 12월 9일을 선고 날짜로 지정해 고지했다. 항소심 재판장은 선고 하루 전날인 12월 8일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12월 16일 오후로 변경하는 명령을 했고, 12월 16일 오전이 되자 재차 이듬해 1월 13일로 선고기일을 바꾼다는 기일변경명령을 했다. 기일변경명령은 12월 16일 오전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됐다.
항소심 재판장은 오전에 기일을 바꾸고는 12월 16일 오후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법원 사무관이 이튿날 오전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착오로 12월 16일자 기일변경명령이 송달됐으나 판결이 이미 선고됐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알린 뒤 기일변경명령 원본도 폐기 처리했다.
패소한 원고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판결 선고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변론을 종결했으면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해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된 판결을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장이 12월 16일 기일변경명령을 하고 쌍방에 등본 송달로 고지해 명령의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선고기일은 1월 13일로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사후에 폐기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12월 16일은 더 이상 적법한 선고기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선고기일이 아닌 때에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적법한 선고기일의 지정·고지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판결의 선고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연 후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해 12월 9일을 선고 날짜로 지정해 고지했다. 항소심 재판장은 선고 하루 전날인 12월 8일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12월 16일 오후로 변경하는 명령을 했고, 12월 16일 오전이 되자 재차 이듬해 1월 13일로 선고기일을 바꾼다는 기일변경명령을 했다. 기일변경명령은 12월 16일 오전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됐다.
항소심 재판장은 오전에 기일을 바꾸고는 12월 16일 오후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법원 사무관이 이튿날 오전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착오로 12월 16일자 기일변경명령이 송달됐으나 판결이 이미 선고됐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알린 뒤 기일변경명령 원본도 폐기 처리했다.
패소한 원고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판결 선고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변론을 종결했으면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해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된 판결을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장이 12월 16일 기일변경명령을 하고 쌍방에 등본 송달로 고지해 명령의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선고기일은 1월 13일로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사후에 폐기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12월 16일은 더 이상 적법한 선고기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선고기일이 아닌 때에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적법한 선고기일의 지정·고지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판결의 선고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