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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가짜 여권' 사용 전력에…결국 귀화 심사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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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29 10:06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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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경제원문 보기 →
정부가 타인 명의 여권을 사용한 전력이 있는 자의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하고 이를 장기간 숨긴 것은 귀화 불허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중국 국적 외국인인 A씨는 2003년 5월 B씨 명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D-3)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국내 한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불법체류 생활을 하던 A씨는 2008년 12월 출국명령을 받고 자진 출국했다.

A씨는 2012년 2월 본인의 실제 이름으로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했다. 이후 비자 종로를 바꿔 출·입국을 반복한 그는 재외동포(F-4-27) 자격으로 체류하던 2018년 12월 대한민국 국민인 C씨를 만나 결혼했다. 이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했다.

A씨는 2021년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 신청을 했다. 법무부가 신원불일치(B씨 명의 여권 사용) 전력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22년 전 한차례 잘못이 있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입국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법 위반 없이 혼인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히 살아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국적법상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12년 자신의 이름으로 C-3 사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도 과거 타인 명의 여권을 사용했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후 수차례의 체류자격 연장 및 변경신청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 등을 기재하는 란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짜 여권 사용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모호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 운용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며 “귀화 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A씨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며 지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증명해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