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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술 파티’ 감찰 검사들, 이번엔 검찰미래위 조사단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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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29 10:02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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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를 조사하겠다며 법무부가 출범시킨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했던 검사들이 합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미 한 차례 조사해 ‘술파티가 있었다’고 결론낸 검사들을 다시 조사단에 투입하는 건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지난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단장은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이 맡고, 검사 15명 안팎이 파견돼 4개 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기에 신영삼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장과 오흥세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이 파견 검사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참여했다. 박 검사가 과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 부지사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서울고검TF는 작년 9월부터 약 8개월 동안 감찰을 벌여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 반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그 핵심 근거로 법정 증거 능력도 없는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진실 반응)를 들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검은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하면서, 징계 사유에 술 반입 관련 내용은 제외했다.

법원도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 술파티’ 의혹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신고하면서 “이화영 진술은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검찰 조사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은 허위라고 본 것이다. 앞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는 같은 주장을 계속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박상용 검사를 감찰했던 검사들이 다시 진상조사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같은 사안을 한 차례 들여다본 인력이 다시 조사에 참여하면 조사 과정에서 예단이나 선입견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미래위원회 발족에, 조사단 출범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준비 작업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만큼 조사단 구성부터 신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 검찰 중간간부는 “두 검사가 또 대북송금 사건을 맡을지는 알 수 없지만, 조사단 구성 단계에서부터 이해충돌 논란이 생긴다면 누가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