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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마비 초래”…형사사법포럼서 쏟아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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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6-26 10:13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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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아시아투데이원문 보기 →
정부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학계 인사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사법 마비와 수사 지연을 경고하며 보완수사권이 진범 규명과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준호 춘천지검 강릉지청 지청장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건관계자를 불러 대면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받아 심증을 보강하는 소극적인 보완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핵심적인 수사를 보강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진범, 공범, 여죄를 밝히거나 잘못 송치된 피의자를 조기에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피의자를 신속하게 절차에서 해방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