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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꾸짖은 권경애 ‘노쇼’... “사건 처리 의무, 중과실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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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6-25 10:15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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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손해배상 소송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변호사의 불출석은 중대한 잘못이지만,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 법적으로 끝난 재판을 되살릴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유족에 위로... 항소 취하 효력 못 뒤집어”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24일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이 소송은 2022년 11월 10일 항소 취하 간주로 모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씨가 올 3월 낸 기일 지정 신청 이후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권경애씨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함으로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항소한 부분이 항소 취하로 간주되도록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건을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고,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씨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 268조에서 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라며 “권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항소심에 불출석했다는 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리권 남용’ 등의 이유만으로는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