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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 분리 지정 가능할까…법조계 “자녀 복리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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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6-25 10:13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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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donga.com원문 보기 →
이혼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 지정할 수 있는지 또 양육비 분담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조계의 전문적인 조언이 나왔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독박 육아와 교육관 차이로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진행 중인 38세 유치원 교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7세 아들을 둔 A씨는 자녀 출생 이후 회사 일을 핑계로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남편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남편의 무리한 조기교육 고집까지 더해지며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됐고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그동안 본인의 손으로 아이를 돌봐왔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도 깊은 만큼 당연히 자신이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