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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은 너무 가벼워’ 양육비 안주자 검사·판사가 내린 결정
펭변
관리자
2026-06-24 10:25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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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문화일보원문 보기 →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친모가 결국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이혼한 뒤 자녀 두 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30만원씩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1년이 넘도록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이혼한 뒤 자녀 두 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30만원씩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1년이 넘도록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