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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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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24 10:24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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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5나208163 예약권침해금지청구 확정
[제33민사부 2026. 4. 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는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로, 모집약관에 ‘클럽은 회원의 전년도 이용실적 및 에티켓 점수에 따라 회원에게 예약 우선권 등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개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규정을, 회칙에 ‘평일회원은 주중에 클럽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요일 「4주전 D – 2 ~ 2일」 전까지 클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약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각각 두고 있었는데, 원고는 골프클럽의 평일회원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또한 이용 예정일의 30일 전에 피고에게 예약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전년도 이용실적 및 에티켓 점수만을 근거로 회원별 예약 우선권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약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

□ 쟁점
- 이 사건 회칙 및 모집약관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 모집약관 조항에는 ‘회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개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언상 전년도 이용실적 및 에티켓 점수만을 기준으로 예약 우선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피고가 회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회칙 조항은 ‘클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문언상 평일회원 누구나 등급과 관계없이 이용 예정일의 3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은 회원들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이 사건 모집약관 및 회칙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일 뿐만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도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해석임

- 원고 패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