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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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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6-24 10:24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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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5나208163 예약권침해금지청구 확정
[제33민사부 2026. 4. 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는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로, 모집약관에 ‘클럽은 회원의 전년도 이용실적 및 에티켓 점수에 따라 회원에게 예약 우선권 등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개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규정을, 회칙에 ‘평일회원은 주중에 클럽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요일 「4주전 D – 2 ~ 2일」 전까지 클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약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각각 두고 있었는데, 원고는 골프클럽의 평일회원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또한 이용 예정일의 30일 전에 피고에게 예약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전년도 이용실적 및 에티켓 점수만을 근거로 회원별 예약 우선권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약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