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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도산법 - 법률신문
펭변
관리자
2026-06-24 10:23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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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장차 성립될 수 있는 매매계약에 대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의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장차 성립할 채권의 존속 여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58657 판결
(1) 사안
A가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우선분양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에 대해 개시된 회사정리절차에서 A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우선분양약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고하지 않아 우선분양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A로부터 양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대상판결 및 분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리계획 인가로 면책되었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임차권을 A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먼저 A의 피고에 대한 권리가 실권되었는지 문제된다. A는 피고에 대해 임차권 외에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갖는다.
대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을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행사를 통하여 재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재산상 청구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58657 판결
(1) 사안
A가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우선분양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에 대해 개시된 회사정리절차에서 A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우선분양약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고하지 않아 우선분양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A로부터 양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대상판결 및 분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리계획 인가로 면책되었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임차권을 A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먼저 A의 피고에 대한 권리가 실권되었는지 문제된다. A는 피고에 대해 임차권 외에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갖는다.
대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을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행사를 통하여 재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재산상 청구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