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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도산법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6-24 10:23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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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장차 성립될 수 있는 매매계약에 대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의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장차 성립할 채권의 존속 여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58657 판결
(1) 사안
A가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우선분양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에 대해 개시된 회사정리절차에서 A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우선분양약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고하지 않아 우선분양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A로부터 양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대상판결 및 분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리계획 인가로 면책되었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임차권을 A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먼저 A의 피고에 대한 권리가 실권되었는지 문제된다. A는 피고에 대해 임차권 외에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갖는다.
대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을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행사를 통하여 재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재산상 청구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음 쟁점은 이러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생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실권되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은 채권의 발생원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관리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정리채권 신고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관리인이 해제를 선택하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역시 정리채권의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단지 그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위 채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거나 장차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 아직 쌍무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정리절차 종결 전에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 반면 대상판결의 사안은 정리절차 종결 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다. 임차인이 매도청구권을 임대기간 만료 후에야 행사할 수 있는데 임대기간이 임차일로부터 20년으로 되어 있어 정리절차가 종결된 이후에야 도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리절차 종결 여부나 시기는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 가부가 정리절차 종결 시점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5다38263 판결에서 판시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유추적용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 위에 대상판결은 이 사건 우선분양약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의 관리인이 한 이행선택에 따라 공익채권이 되었거나 피고의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정리절차가 종결되어 그대로 존속하므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회생절차에서의 형성권 그리고 이러한 형성권의 행사에 의해 성립될 쌍무계약에서의 권리의 취급에 대해 중요한 실무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58657 판결
(1) 사안
A가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우선분양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에 대해 개시된 회사정리절차에서 A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우선분양약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고하지 않아 우선분양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A로부터 양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대상판결 및 분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리계획 인가로 면책되었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임차권을 A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먼저 A의 피고에 대한 권리가 실권되었는지 문제된다. A는 피고에 대해 임차권 외에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갖는다.
대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을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행사를 통하여 재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재산상 청구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음 쟁점은 이러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생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실권되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은 채권의 발생원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관리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정리채권 신고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관리인이 해제를 선택하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역시 정리채권의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단지 그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위 채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거나 장차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 아직 쌍무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정리절차 종결 전에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 반면 대상판결의 사안은 정리절차 종결 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다. 임차인이 매도청구권을 임대기간 만료 후에야 행사할 수 있는데 임대기간이 임차일로부터 20년으로 되어 있어 정리절차가 종결된 이후에야 도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리절차 종결 여부나 시기는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 가부가 정리절차 종결 시점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5다38263 판결에서 판시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유추적용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 위에 대상판결은 이 사건 우선분양약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의 관리인이 한 이행선택에 따라 공익채권이 되었거나 피고의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정리절차가 종결되어 그대로 존속하므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회생절차에서의 형성권 그리고 이러한 형성권의 행사에 의해 성립될 쌍무계약에서의 권리의 취급에 대해 중요한 실무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