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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국선변호사는 자격 박탈…법무부, 규칙 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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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6-24 10:13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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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민족센터원문 보기 →
앞으로 피해자 보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국선변호사는 자격이 박탈된다.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대신 정해 도울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선변호사를 해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 국선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처 : 한민족센터(https://www.koreancent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