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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허덕이는데 400만원 컨설팅·대출 권유...해도 너무한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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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24 10:07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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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경제원문 보기 →
경기 양극화와 고금리 여파에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일부 법무법인이 공격적인 채무 조정 영업을 펼치고 있다. 누구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 상담을 받은 뒤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정보가 부족하고 절박한 차주의 상황을 악용해 수백만 원대 컨설팅을 하고 있다. 특히 채무 조정을 진행하려는 이들에게 수임료 대출을 권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법무법인은 개인회생 상담이나 신복위 채무 조정 신청을 대행해주고 300만~400만 원 가량의 수임료를 받고 있다. 일례로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 A 씨는 월 변제금 상환 부담에 한 법무법인을 찾았다가 4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요구받았다. 개인회생 절차를 멈추고 신복위의 채무 조정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안내해준 대가였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채무 조정 컨설팅이 로펌 시장의 사업 모델로 자리 매김했다는 말이 나온다. 2022년 말 현재 73만 1400명이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지난해 말 기준 93만 5800명으로 늘면서 채무 조정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이들 법무법인의 상당수는 변호사가 아닌 전담 사무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전히 신복위보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제도를 먼저 떠올린다”며 “과거 로펌들은 신복위 채무 조정으로 해결이 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을 권유해서 문제가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채무 조정 컨설팅’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들이 최근 네이버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광고 마케팅을 벌이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실제 이날에도 온라인 상에서 “빚 갚는 데 월급 다 쓰는 사람? 개인회생으로 탈출” “채무 최대 95% 탕감 가능” “감당 안 되는 빚, 탕감받는 법” 등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운 법무법인들의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빚에 허덕이는 취약층에게 수임료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이 빚을 권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 법무법인은 채무 조정 컨설팅을 제공한 뒤 채무자의 남은 신용카드 한도를 모두 사용해 수임료를 결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온라인 법률 상담 커뮤니티에는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이 대부업체를 알선해주고 연 20% 고금리의 ‘수임료 대출’을 권유해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경험담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무법인들이 대출을 권유해 수임료 납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실제 있다”고 전했다.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다 보니 김은경 신복위원장은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자정 노력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