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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고소” 의뢰인 협박한 변호사…대법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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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6-24 10:04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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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경제원문 보기 →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을 뜯어내려 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을 수임해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씨의 업무수행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 측이 다른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해 대리인 업무를 맡겼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측에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공보수를 주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겠다”, “개망신당하고 깜방 가도록 해드리겠다”며 성공보수 담보금 1억 원과 사과 사례금 3000만 원 등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국세청 세무조사나 지자체의 건설업 등록말소 신청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권리 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협박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일부 성공보수 채권이 존재한다는 민사 판결이 확정되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갈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