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쯔양 협박 변호사, 결국 7310만원 물어준다…"명예훼손·수익 감소 인정"
LegalCrew
관리자
2026-06-23 10:19 ·조회수 5회
0
0
📎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변호사에게 수천만 원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쯔양이 변호사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최씨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쯔양에게 총 73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금액에는 최씨가 갈취한 2310만 원과 유튜브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이 포함됐다.
앞서 최씨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 측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쯔양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언론 대응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쯔양이 변호사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최씨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쯔양에게 총 73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금액에는 최씨가 갈취한 2310만 원과 유튜브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이 포함됐다.
앞서 최씨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 측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쯔양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언론 대응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