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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쓰고 춤춘 변호사…"정직 1개월 정당"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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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6-23 10:11 ·조회수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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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등 문구를 게시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광고한 변호사에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뉴시스는 지난 18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가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사 A씨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서초의 왕 A 변호사' '태생부터 부유한 로펌 대표 A 변호사' 등의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