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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유회비 안 냈다고 확인서 거부… "법적 근거 없다" 취소 소송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6-23 08:45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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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변호사가 법원 등에 선임계를 제출하기 위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할 때 ‘경유회비’를 내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유 제도’는 사건 브로커 등 수임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사건 수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명의를 확인하는 장치로 도입됐다.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한다. 이때 경유회비를 내고 소속 변호사회를 경유했다는 의미로 경유증표를 받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소송가액 10억 원의 고액사건은 3만 원, 소액사건은 5,000원, 그 외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등 일반 사건은 1만 2,000원 등 소송 가액에 비례해 경유회비 금액을 정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전 법무부 차관)는 최근 경유회비를 내지 않은 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경유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가 거부 당했다. 김 변호사는 4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유확인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경유회비가 단순한 행정 처리 수수료라면 사건의 종류나 소가에 따라 금액을 달리 매길 이유가 없다”며 “이것은 단순 수수료가 아니라 지방변호사회의 재정수입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법률에 규정된 경유제도를 위 제도와는 무관한 변호사회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되어 행정법의 대원칙인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경유 제도’는 사건 브로커 등 수임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사건 수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명의를 확인하는 장치로 도입됐다.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한다. 이때 경유회비를 내고 소속 변호사회를 경유했다는 의미로 경유증표를 받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소송가액 10억 원의 고액사건은 3만 원, 소액사건은 5,000원, 그 외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등 일반 사건은 1만 2,000원 등 소송 가액에 비례해 경유회비 금액을 정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전 법무부 차관)는 최근 경유회비를 내지 않은 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경유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가 거부 당했다. 김 변호사는 4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유확인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경유회비가 단순한 행정 처리 수수료라면 사건의 종류나 소가에 따라 금액을 달리 매길 이유가 없다”며 “이것은 단순 수수료가 아니라 지방변호사회의 재정수입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법률에 규정된 경유제도를 위 제도와는 무관한 변호사회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되어 행정법의 대원칙인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위반이라는 것이다.